행정/행정소송

운전면허 행정처분

서경배변호사 2015. 8. 25. 10:43

운전면허 행정처분

 

 


질의)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저에게 송달되었는데, 이후에 사무착오를 발견하여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됩니까?

 

 

 

 

 

 

응답)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다면, "일단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혹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행정처분의 경우 귀하에 대한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취소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