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당 사례
이행강제금 부당 사례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게 되어 있는 일종의 과태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 벽을 세워 가구수를 늘린 것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으로 보고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의 한 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은 대수선에 관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시행령 또한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수선 혹은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였고, 그러한 문리해석상의 기존의 칸막이 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만 연장되는 벽이 기존의 경계벽과 함께 내력벽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번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건축법시행령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 없이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규제할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라고 하면서도 “새로 개정된 건축법이 명시적으로 증설을 포함시킨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위 사안과 같은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본다면 이것은 건축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당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