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서경배변호사/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소유자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대리인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대인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전대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은 성립하나 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면, 전차인은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에게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확인>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확인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