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변상금 부과처분 부당하다면?
토지변상금 부과처분 부당하다면?
국,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토지사용으로 인한 사립대 부지 변상금 부과의 경우 할인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토지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토지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를?
사립대가 학교부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공공용으로 볼 수 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학교법인 00대가 서울시 00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90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용의 사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사립학교법인이 공유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을 하는 것을 공공용의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0대학교는 서울시 소유의 00구 00동 토지 일부를 기숙사와 교수 연구동, 학교 내 도로 등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토지관리를 하던 00구는 토지 사용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 4억79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00대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에 적용이 되는 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만든 사회복지시설 국유지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축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받았다고 하여도 국유지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00시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00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2014-15339)에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00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중보건시설로 사용하여 온 것은 설치 목적이나 사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면서 00시가 국유지 매수를 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협의 요청한 점과 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곧바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상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변상금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