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도로점용변상금 억울하다면?

서경배변호사 2016. 2. 29. 17:00

도로점용변상금 억울하다면?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고 생각되거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취소심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00구 00로 161-1 소재 건물및 160-2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행정재산인 같은 구 00로 159 도로 중에 각각 17.8㎡ 및 13.1㎡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온 바,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에 대해서 2007. 1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제1건물의 이 사건 도로 17.8㎡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및 가산금 102,308,550원 및 이 사건 제2건물의 이 사건 도로 13.1㎡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및 가산금 73,260,620원을 부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당초에 7~8필지의 분할된 대지였었지만 1978년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서 1994년 00로 000도로로 합병이 되었고, 1974. 9. 13.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최초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공고 되었으며, 이후에 1996. 3. 28. 00시 고시에 의해서도 도시계획도로로 변경결정되었음을 볼 때에, 이 사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된 도로로 공공용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데, 시효취득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공공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를 사용. 수익허가가 없이 점유. 사용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32, 2013.8.12, 기각)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써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도로 1.9㎡를 무단점유해서 온 바, 피청구인은 2011. 12. 12. 청구인에게 변상금 639,000원 부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1991.경부터 청구인 소유 건물이 이 사건 도로점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7.0㎡ 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증축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해서 오던 중 2011. 피청구인의 측량결과청구인이 7.0㎡가 아닌 8.9㎡를 점용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에, 청구인에게는 무단 점용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에 변상금이 아닌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2, 2012.3.26, 기타)





도로점용변상금 부과 처분취소심판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변상금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변상금 관련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