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그 토지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주식회사 갑등이 ‘단독주택 신축 후에 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서 토지의 소유권취득을 한 뒤 일부 착공신고를 마치고도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자 관할하는 구청장이 이용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할까?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토지허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허가받은 목적,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제출을 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현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갑 등이 ‘단독주택 신축 후 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한 뒤 일부 착공신고를 마치고도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자 관할 구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서 갑회사 등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고서, 다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용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사안에서, 갑회사 등이 토지의 사업개시예정일(개발완료예정일)을 훨씬 경과한 날까지도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관련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조경 및 오수작업으로 사각 맨홀 및 배수로 설치를 했을 뿐이며, 공사진행의 정도는 토지 내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부지 구획, 통행로 포장 및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를 일부 진행한 것에 불과해서 정작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는 아직 진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갑회사 등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