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하다면?

서경배변호사 2015. 6. 17. 10:57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하다면?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징금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청구인은 2008. 8. 1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서 00시 00구에서 ‘00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을 운영하던 중에, 2013. 11. 26.경부터 2014. 1. 3.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00게임기’ 2대를 다방 내에 설치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해서 하루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했음이 00북부경찰서에 적발되어서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검찰수사 종결 후에 처분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처분 유예를 했었다가, 청구인이 2014. 2. 10.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해서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8.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위반을 한 청구인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을 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00게임기’ 2대를 다방 내에 설치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해서 하루평균 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업소 안에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등을 방지해야 하며 이런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오락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17에서 규정을 한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청구인이 판매업자의 거짓에 의하여 게임기를 구입 및 설치를 하게 된 점, 이 업소 실영업주가 모자가정으로 생계가 곤란 한 점 등을 감안하게 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을 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해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해서 이를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9, 2014.12.31, 인용)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