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영유아의 심신보호를 하고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해야 하는 경우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과징금 부과와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납부를 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 납부를 할 수 가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하고서, 지체가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주어야 합니다.
과징금은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