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받았다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변상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변상금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사용·수익을 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사례
청구인은 2009. 11. 6.부터 2012. 11. 19.까지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인 00구 00동에 카페 및 00구 00동 00카페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했지만,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제1카페 및 이 사건 제2카페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에 대해서 2012. 11. 27.부터 2012. 12. 11.까지의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20,219,040원을 부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의 심판대상을 ‘2013. 2. 14.자 20,225,6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제출이 된 기록상 피청구인이 2013. 1. 23.자로 20,219,04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후, 2013. 2. 14.자로 기 부과가 된 변상금에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로 6,640원을 더해서 총 20,225,680원의 변상금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명백한 바, 이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해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습니다.
재결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없이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계속 사용 및 수익을 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징수하게 하고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카페 및 이 사건 제2카페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에 청구인에 대해서 위 공유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함에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데,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를 할 것인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이 된 변상금 징수의 요건에 따라서 처분청의 재량허용을 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기에,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및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218, 2013.7.22,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변상금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변상금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