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서경배변호사 2015. 4. 17. 13:37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법 제79조에 규정이 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행강제금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이 되면은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취소를 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나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이나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처분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단,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이 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이 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을 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가 있습니다.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 명령서 예시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다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