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법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서경배변호사/재개발법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법변호사_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매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유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 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설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그 부과,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에게 위탁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 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를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설치공사 비용
-내부공사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