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납부는?

서경배변호사 2015. 4. 3. 13:20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납부는?

 

 

부당한 공동행위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제한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에, 다시금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할까?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될까?

 

 

 

 

 


판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서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을 했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해서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를 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 결정을 하는 종국적 처분이며,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예정을 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가 되어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했다면, 신고 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동행위 중단을 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자진신고자 지위확인 취소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를 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준해서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적법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반기 합의의 내용에 유아용 두유가 포함이 되었다고 인정해서, 이와 다른 원고 주장배척을 하고, 유아용 두유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도, 원심의 판단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987,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납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