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은?

서경배변호사 2015. 3. 27. 13:14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이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을 하게되면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장등(제3조의2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에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은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를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 등을 자세하게 밝힌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령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는?

 

시장등은 옥외광고업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등록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대여를 한 경우
-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위반을 한 경우
-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해서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