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토지보상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보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보상은?
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서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엔 영업종류에 따라서 휴업 및 폐업보상을 합니다.
폐업보상은?
폐업보상의 경우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지만 폐업보상에 해당을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할 수 가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
휴업보상과 건물기타지장물은?
휴업보상의 경우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전비(해체+운반+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이전비가 취득가격 초과를 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영농손실보상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업구역밖의 보상은?
공익사업용지로 포함이 되지는 안했지만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을 한 유실수단지 또는 죽림단지 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하천 또는 호수 등에 둘러싸여 출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구하게 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이 된 것으로 보고 보상을 하여줄 수 있습니다.
권리 및 기타 보상은?
광업권, 어업권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을 합니다.
토지보상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