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의료법 위반 과징금부과 받았다면?

서경배변호사 2015. 3. 17. 13:37

의료법 위반 과징금부과 받았다면?

 

 

의료법은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서 별표 1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사례

 

요양기관인 병원운영을 하는 갑의료법인이, 소속 간호사 을이 단독으로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 및 투약을 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비용 등의 명목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해서 지급을 받은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위 요양급여비용 등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까?

 

 

 

 

 

판결요지

 

요양기관인 병원운영을 하는 갑의료법인이, 소속 간호사 을이 단독으로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투약했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명목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해서 지급을 받은 사안에서, 을의 위와 같은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해도 이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을의 조제행위에 따라서 갑이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을 받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의료법 위반 과징금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장금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