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면은?

서경배변호사 2015. 2. 3. 13:43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면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및 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국내산업의 보호를 꾀하며,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게 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공정무역행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는?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을 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을 하면은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이 된 사항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 수입, 판매, 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과징금처분은?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이나 제4호에 해당을 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은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초과를 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 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초과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을 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을 하면은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불공정무역행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