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처분을 받았다면?

서경배변호사 2015. 1. 14. 14:02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처분을 받았다면?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이 되는 토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하게 되면 변상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변상금처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경계 믿고 시유지 점유하였다면?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신뢰하여 자신의 땅인줄 알고서 시유지를 점유하여왔다면 서울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에서는 A씨 등 6명이 00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공용지무단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8누24073)에서 1심 취소를 하고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하였기에 무단점유로 볼 수 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점용료 외에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며 도로의 점유자가 과실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서울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A씨 등 소유 토지와의 현황상의 경계를 정할 때에 시공상의 착오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A씨 등은 서울시가 정한 경계 신뢰를 하고 도로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고 오인하여 점유를 해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은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은 아니기에 점용으로 인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1975~1976년 정도에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했고 A씨 등은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정당한 경계로 믿고서 건물을 개축수리하여 점유하여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9월부터 10월에 걸쳐 서울시는 690여만원~1,400여만원에 이르는 변상금 부과를 했고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씨 등은 시효취득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변상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