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

서경배변호사 2014. 12. 17. 13:2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해서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을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 처분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과징금처분은?

 

시·도지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36조에 따라서 조업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없습나다.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 가동을 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징수를 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합니다. 시·도지사가 과징금 징수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해서는 제35조제8항을 준용을 합니다.

 

 

 

 

 

 

자동차, 선박 등 배출가스 과징금 처분은?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 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해서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준용을 합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과징금은?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초과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징금의 산정방법·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에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부과를 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