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잔여지 손실보상 이란?

서경배변호사 2014. 10. 17. 14:05

잔여지 손실보상 이란?

 

 

손실보상은 공공의필요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잔여지의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잔여지 손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취득이나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 남는 잔여지가 동일 소유자의 것이고, 그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를 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경우나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 또는 공사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잔여지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이나 비용 보상이나 취득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협의가 성립 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토지보상, 건축물 등 물건보상,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이주대책 등의 보상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잔여지 보상은 소유자가 해당 사업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잔여지 등의 매수와 수용청구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할 수 있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수나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해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존속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이 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 건축물 가격이 감소를 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단,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요구가 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 매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