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사례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사례
허가권자는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의한 절차를 거치지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합판으로 다가구 주택 가수를 늘려도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판으로 경계벽을 만들어서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A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3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증설을 하는 행위는 그 증설이 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을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을 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았지만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2층을 각 4가구로 계획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눠서 사용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 대수선에 해당을 하고, 허가내용에 반해서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을 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을 하는 공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처음 계획과 다르게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하여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을 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우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이행강제금 2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A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 해제를 하지 않고 이를 연장하여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대수선이 아니라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에서는 1가구 중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해서 지식이 없이는 해결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