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 어떻게?
건축허가제한 어떻게?
건축법규에 규정이 된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그 법규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허가 관청이 소청의 절차를 걸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제한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서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하려는 경우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한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단,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목적 등의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서 건축허가나 건축물착공 제한을 하는 경우에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을 한 경우에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해제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 및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을 하게되면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의 취소나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