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지원금 사례
민간 어린이집 지원금 사례
수방사에서 민간 어린이집 위장을 통해 지원금을 더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명목상 원장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과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장 민간 어린이집 지원금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가족 전용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인 것처럼 꾸며서 정부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아왔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민간인에게 시설점유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수방사에 대하여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충성어린이집은 수방사에 근무를 하는 군인과 군무원 등 군관계자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입니다. 수방사는 1999년 민간인 임씨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용을 하였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인 것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직장 보육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 하지만 원장인 임씨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수방사는 보육료 책정을 하거나 예산편성, 원아선발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관장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임씨가 변상금을 부과받으면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임씨가 국유재산인 어린이집 건물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3000여만원 부과를 하였고, 임씨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한 것은 수방사인데도 군시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에서는 임씨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을 상대로 하여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487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어린이집이 민간인은 출입을 할 수 없으며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만 입학을 할 수 있는 부대 영내 시설임에도 직장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서 운영하여 온 이유는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을 할 경우에 보육료와 복리후생비 등 보조금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방사는 사실상 직장 보육시설의 취지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민간 보육시설과 같은 형태를 취하려고 임씨를 원장으로 고용하는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으며 국방시설본부나 군에서 수방사 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서 명목상 원장에 불과한 임씨를 무단점유자로 보고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란?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및 개인이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21명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을 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오늘은 민간 어린이집 지원금 등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변상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부당한 변상금 처분에 관한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