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태료 차이
과징금 과태료 차이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하고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 벌과금을 말합니다.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징금 과태료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차이는?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액에 따라서 과해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과징금 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란?
벌금이나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지만,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 예를 보면 공증인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 감독을 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 과태료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