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서경배변호사 2014. 7. 17. 13:10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행위허가제도라고 하는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를 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 난개발을 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을 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4.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 채취를 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을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재개발, 재건축, 건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