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이통사 과징금
행정소송변호사 이통사 과징금
얼마 전 까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있었는 등 이통사 과징금 문제로 언론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이통사 과징금을 4~6배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통사 과징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사 과징금 상향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자 해지신청 거부 등에 따른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올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통신업체들이 개인 정보 유출이나 계약 해지 거부, 알뜰폰 사업자 차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를 어길 경우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4~6배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이용자 차별, 부당한 계약 해지, 개인 정보 유용 등 각종 금지 행위를 어긴 이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적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부과를 하는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관련 매출의 1%)×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로 산정이 되는데, 미래부는 앞으로 기본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일부 영업정지 기준)도 영업정지 3개월 이하 10%→30%, 영업정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0%→50%, 영업정지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30%→70% ,영업정지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40%→90%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가중치도 2~3배씩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최대 6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기본 과징금을 매출액의 2%로 정함에 따라서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결과, 오히려 이통 3사가 아닌 대리점 및 판매점과 제조사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고서 과징금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통사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해결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대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 행정시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