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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허가 란

서경배변호사 2014. 7. 8. 13:38

토지형질변경 허가 란

 

 

토지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란?

 

형질변경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을 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가 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고,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는 행위로 인근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또는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에 하나이기에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높이 50cm 이내 및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를 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2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 총면적을 말함)

 

다. 조성이 완료가 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가 완료가 되어 당해 대지에 대한 토지굴착만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 함)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2와 3의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시지역
  (A)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m2
  (B) 공업지역 : 3만m2
  (C) 보전녹지지역 : 5천m2

2. 관리지역 : 3만m2
3. 농림지역 : 3만m2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이런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제외되며, 토지형질변경을 수반을 하지 않는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 허가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허가취소처분을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