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행정소송 변상금 연체료 취소

서경배변호사 2014. 6. 30. 13:58

행정소송 변상금 연체료 취소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연체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
또한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의 법정성질에 관한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

 

 

판결요지는?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변상금과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해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에, 변상금 부과권 및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를 할 수 있고,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날짜의 경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를 해야 완성이 됩니다.

 

 

 

 

 

 

[2]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정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국유재산 관리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변상금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은 연체료 산정기준이 되는 연체료율을 연체기간별로 특정을 하고 있어서 처분청에 연체료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기에,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입니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지금까지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변상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무척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변상금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