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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방법

서경배변호사 2014. 6. 27. 11:52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방법

 

 

농지전형허가나 신고 및 협의를거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방법에 대하여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은?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 절차를 거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시장 및 군수나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용도변경 승인이 의제되는 인 허가등은?

 

단 용도변경승인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을 하는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용도변경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과 위반시 제재는?

 

 

수수료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

 

 

농지보전부담금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에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이 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해당을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을 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해서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 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위반 시 제재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3호).

 

 

 

 

 

 

지금까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도변경 인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쌇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