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건축물매수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매수
불법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용도변경이 된 건축물을 매수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위법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매수에 대해서 부동산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 된 건축물 매수해서 사용된 경우 위법이 될까?
질문) 저는 갑이 도시계획구역 내 신축한 건축물을 매수해 저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요.
그런데 건축주 갑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도 계속 방으로 사용했는데, 이 경우 재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답변)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기에 주차장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축법위반도 됩니다(주차장법 제29조, 건축법 제14조).
위 상황의 경우 질문자님은 건축허가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를 해서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게다가,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에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그래서 질문자님도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기에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질문자님이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인지 모르고 매수를 했다면 매도인에게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청구해볼 수 있기에,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판례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음)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나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에,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물 유지 및 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기에,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 및 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이번 시간에는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매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