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등

서경배변호사 2014. 6. 20. 10:59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등

 


스크린 골프장은 연습장으로 봐야 한다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락적인 것보다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교습이 본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건축물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소송 사례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으로 봐야 하기에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게임장으로의 시설 용도변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크린골프의 목적은 영상물을 이용한 오락이 아닌 골프 연습에 있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005년 이모씨는 건물을 사들여서 김모씨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김씨는 1층에 스크린골프게임장, 4층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2008년 대구 북구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중기업관 용지로 지정돼 있어서 일부 2종근린생활시설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골프연습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씨는 구청에 건물 1층 건축물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이라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건물 용도에서 벗어난다고 수리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지난달 7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이모씨가 대구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109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 여부인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했습니다.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이라고 스크린골프가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에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스크린골프의 본질은 오락적인 것보다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나 교습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건축허가 취소처분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