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 허가
공장건축 허가
공장은 많은 사람들이 협동작업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한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장건축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건축허가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장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공장인 건축물을 건축이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 건축물이 공장인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 허가 등 및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와 관련된 허가 등의 의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가 됩니다.
건축허가의 신청은?
공장인 건축물(「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건축할 대지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 소유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서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아래의 경우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을 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을 하는 서류
※ 단,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을 합니다.
√ 또한, 서류 중 토지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전결정서(「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 「건축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4.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나목, 공장인 경우만 해당)는 제외를 합니다.
√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을 받은 경우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를 합니다.
√ 표준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을 합니다.
5.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함)
오늘은 공장건축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축허가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