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서경배변호사 2014. 6. 4. 13:45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을 하기 전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될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행정소송을 하기전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는 꼭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꼭 지켜야 할까?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필요적 전치주의) 1998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가 없이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임의적 전치주의).

 

그래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종류의 소송이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됩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하에 굳이 행정심판을 거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설사 행정심판으로 권리의 구제를 받지 못해도 이후 소송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를 이용해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드시 선행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크게 다섯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애당초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관세법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필요적으로 각 해당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이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적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서 세무서장(세관장)을 거쳐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거나, 별도로 감사원법 제3장에 규정된 심사청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는 중복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둘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경우가 있는데, 일반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서 이를 거친 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해서 이를 거친 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셋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구 토지수용법은 2003. 1. 1.부터 폐지됨)' 제85조에 의하면 1.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제34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규정에 따라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을 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토지수용법상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해서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거친 후에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다섯째,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오늘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