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무허가건물 벌금 부과

서경배변호사 2014. 6. 3. 13:10
무허가건물 벌금 부과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당할까?
이재민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해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했는데 지방자치에서 점유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 경우 무허가건물 벌금 부과가 정당한 것일까?
포스팅을 통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정당할까?

 

변상금의 징수에 관해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및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를 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사람(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및 수익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를 합니다.

 

다만,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우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제84조 제4항(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사람이나 매수자가 그 대부료 및 매수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의 규정을 준용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토지상에 이재민이 지은 무허가건물을 이재민으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위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 받아서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후 국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 등을 국유지에 이주정착시킨 것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거나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 까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불과하며, 그 후에도 이재민 등이 자립할 때까지 그들의 무허가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유보해서 온 것이고, 이재민 등으로부터 그 무허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점유를 해서 온 것이어서 그 무허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양도 및 양수는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나 전전 양수한 사람들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일정한 기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법률상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이기에, 그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무허가건물 변상금을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허가건물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변상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부당한 변상금에 대한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변상금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