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
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의 종류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도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서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해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은?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은?
가.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라.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만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뒤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대해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소송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