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서경배변호사 2014. 4. 11. 13:31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에 대하여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구조물을 새로이 만들어 설치하는 것을말합니다. 또한 예술 분야에도 사용이되어, 건물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건축에 포함되는 목적물로는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은 토목 공사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사로 분류하지만, 모두 건축업자에 의해 시공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게다가 부동산투기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합니다. 단,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를 합니다.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는 건축주 및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서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허가 분쟁을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