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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청구

서경배변호사 2014. 4. 28. 09:50
유족보상금 청구

 

 

유족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족보상금의 의의, 수급자격자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족보상금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자!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범위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위 1., 2., 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위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유족보상금 청구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에만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위의 4.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족보상금 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족불승인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유족불승인 관련 분쟁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