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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허가 변호사

서경배변호사 2014. 3. 27. 16:17
가설건축물허가 변호사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이 갖추어야할 합법적 요건 중 토지정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로 한시적인 기강동안 사용한 목적으로 철거와 이전이 용이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가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설건축물허가변호사와 함께 가설건축물허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건축물 성립요건 중에서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처럼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제20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허가 신청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아래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이어야 합니다.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하여야 합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착공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존치기간 만료일
-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함)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오늘은 가설건축물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설건축물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가설건출물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물 허가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