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소송

택시 부당요금 신고

서경배변호사 2014. 3. 18. 15:57
택시 부당요금 신고

 

 

아직 까지도 많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미터기 사용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던지, 손님을 받지 않는 다던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가사는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하지만 부당요금을 요구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 부당요금 신고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부당요금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해서 요금을 정할 수 있을까?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하고 승객과 합의해서 요금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와 미터기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는 운행정지 5일, 1년 이내에 2번 위반한 경우는 운행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는 운행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4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터기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게다가,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택시 운행 시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청결상태에 대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번호

 


- 운전자 성명

 


-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갈음해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 부당요금 신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택시 감차 문제 등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