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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_공무상 요양 신청

서경배변호사 2014. 3. 14. 13:59
행정소송변호사_공무상 요양 신청

 

 

 

공무무원이 공무상질병 및 부상을 당하면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여 공무상유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요양급여 등 공무상 요양비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공무상재해 관련 행정소송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상 요양 신청 등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아래의 요양을 하는 경우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을 합니다.

 

- 진단
-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 지급
- 처치 및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 간호
- 이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질병이나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한 사람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해연금 지급의 정지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제35조나 제36조에 따라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경우는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상요양비 신청 및 지급은?

 

요양기관이 제35조이나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는 제39조에 따라서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무상요양비 특례는?

 

공무원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39조를 준용합니다.

 

 

 

 

 

 

 

오늘은 공무상 요양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분야에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