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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변호사 - 폐수배출시설 관리요령

서경배변호사 2014. 3. 12. 15:08
행정변호사 - 폐수배출시설 관리요령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에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해서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해야 하고,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 개선명령은 이행하였으나 같은 항목에서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는?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은?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업정지명령 등은?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지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해서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이나 변경한 사람은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서 기본배출부과금이나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받습니다.

 

허가의 취소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형사처벌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나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서 조업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