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행정변호사_토지수용재결 신청

서경배변호사 2014. 3. 10. 15:04
행정변호사_토지수용재결 신청

 

 

행정변호사를 통해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많은 것은 바로 보상가 저렴, 소유자 불명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위 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재결에 대해 더 알아보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합니다.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재결기간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의 경정은?

 

 재결에 계산상이나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해야 합니다. 단,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재결의 유탈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해서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됩니다.

 

 

재결의 실효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시행자는 위 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행정소송에 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다양한 지식과 충분한 소송경험으로 여러분들의 행정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