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심판

영업정지구제는?

서경배변호사 2013. 12. 2. 16:24

영업정지구제는?

 

 

 

 

 

안녕하세요?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람은 해당 제품의 페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략심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사람은 따라 제품은 폐기 되며,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처분 등 영업정지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영업정지구제는 어떻게?

 

영업정지구제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됬거나 행청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가도 생각되는 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정지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청의 가혹한 처벌로 인해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지식없이는 소송의 비용이나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서울시소청위원회 간사역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