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공유물분할등기란

서경배변호사 2013. 11. 28. 17:01

 

공유물분할등기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바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데요. 오늘은 공유물분할등기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등기의 개념 및 분할방법은?

 

공유물분할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의 개념은?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등기의 신청인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사람
- 등기권리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등기의 질문 답변

 

 

질문) 형과 토지를공유했는데 형의 지분에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각자 토지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토지에도 압류가 계속 되는 건가요?

 

답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해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압류등기말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공유물분할등기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공유물분할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은 친분관계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소송에 지식을 갖춘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자문, SH공사 자문 등 다양한 부동산소송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 문제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