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공유물을분할청구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의 개념은?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소가 산정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
1.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건물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200,000,000× 100분의 30) = 60,000,000원 이고,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0,000,000원인 경우, 토지의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100,000,000× 100분의 30) = 30,000,000원 이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목적물건 가액은 이 두 값의 합인 9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원고의 공유 지분이 1/2일 경우 {(90,000,000원× 1/2)× 1/3} = 15,000,000원입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은?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울시자문, SH공사자문 등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서경배변호사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