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납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부동산 소송에 승소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납부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란?
부동산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개념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 3.5%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농지 외:5% |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및 신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 분할납부 금액
취득 시기 |
분할납부 금액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관련 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을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