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 입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범위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유형 |
중개수수료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x중개수수료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 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 등) |
거래금액x{보증금+(월차임x100)}x중개수수료 요율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종별 |
중개수수료 요율 |
매매 교환 |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8/1000 이내 |
실비
실비 지급 범위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란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유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 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 예치에 따른 수수료,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대장의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위반 시
중개업자는 위의 내용(↑) 한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