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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신청_부동산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 2013. 10. 2. 09:18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_부동산승소변호사

부동산승소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부동산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요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입니다. 예컨대 “이 판결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내어 줍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1. 강제경매의 신청, 2.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3.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4. 매각의 준비, 5. 매각의 실시, 6. 매각결정 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 8. 배당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2.강제경매개시의 결정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 요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3.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공고합니다.

 

 

4.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조성함)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5.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공고, 통지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6.매각의 실시
부동산의 매각은 1.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2.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3.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7.매각결정 절차
법원은 입찰기일의 종료 후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의 허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8.매각대금의 납부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배당절차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10.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