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소송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부당하다면

서경배변호사 2018. 3. 10. 11:37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부당하다면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사망에 다다르게 되거나 퇴직을 한 지 3년 이내 그것을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다다르게 되었을 경우 보수월액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유족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사전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를 하다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유족보상금에 대한 감액처분은 적법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유족보상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온 ㄱ씨는 여름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팀의 휴가로 인해 근무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지원을 하여 대기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순찰을 다녀온 ㄱ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진료를 받았지만 끝내 돌아올수 없는 길을 가버렸습니다.



ㄱ씨가 사망하기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한달 평규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요. 이에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ㄱ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원인에 해당하는 고혈압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음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 직전 업무로 인해 상당한 과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중대한 과실 및 정당한 이유를 가지지 않고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적인 범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에 해당하지만 꾸준한 운동 및 식단관리로 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평소 흡연을 하지않고 술도 적정량만 마신 사실인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뇌출혈 발병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도 없을 만큼 질병에 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진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유족보상금감액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행정적 절차를 받아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행사못하거나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지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행정적절차의 이행을 요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