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개요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개요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개요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조합에 의한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 군수 등 공공에 의한 시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사업준비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군수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사업시행방식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함)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자 지정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개요/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함)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리자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소송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