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이사 후 체크리스트_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2013. 9. 5. 09:03
이사 후 체크리스트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후에 부동산 전입신고 및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후 체크리스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부동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인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광역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원본,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시··구청에 방문하여 전국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 전학시키기

 

초등학생의 전학

 

초등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학생의 전학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고등학생의 전학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려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